조선시대의 법전 ‘경국대전’에는“6품 이상의 관료는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3대 까지를 제사 지내고, 7품 이하는 2대까지, 벼슬이 없는 서민은 부모 제사만을 지낸다” 공자 : 제사는 조상의 사후귀신을 모시는 행위가 아니라, 나를 낳고 키워준 조상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행동 증조설법집 : 제사는 살아 계시는 부모님께 효순하는 근본을 굳게 세우려고 행사한다 고려 신유학자에 의해 4대 봉사 시작 예서 "제왕은 하늘을 제사 지내고 제후는 산천을 제사 지내며 사대부는 조상을 제사 지낸다" 조선중엽 유행한 성리학 : 주자가례 정착 메 : 제사상에 올린 밥삼색나물 제사 종류 :기제(돌아가신날),차례(설날, 추석),묘제(한식, 추석, 집안제서 정한날),위령제,추도식 1969 가정의례준칙